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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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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소송을 시작 한지 삼 주가 되어 가는데 수취인 불명 한 명이 있고 그 뒤로 법원에서 어떤 연락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는데 관할 서류가 공유자 모두에게 송달되거나 아니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종료가 되었다면 낙찰시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6개월은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측에서 다른주장이 나오면 변론기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