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중인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오피스텔 낙수로인한 차량파손건으로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

처음 지급명령으로 시작해서 상대측에서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넘어왔구요,

최초 25년 12월 25일에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양쪽 준비서면 법원에 제출 후 양쪽 모두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기일을 잡을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5일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요.

기다려야할까요 기일잡아달라고 해야할까요?

관할은 당진시 법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다만 소액 사건이고 쟁점이 간단할 경우 변론기일이 1회로

    해당 기일 출석시 판사님이 쟁점이나 증거에 대해 질문시 요점 위주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종결될 수 있으니 기일이 잡히면 잘 준비하시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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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기일지정의 경우, 재판부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