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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숭고한임금님
만약 1~3월분 세금계산서를 누락시켰다면 4~6월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4~6월에 누락시킨거는 7~9월 예정신고에 반영하면 안되고 4~6월분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기 누락분은 2기 신고 시 반영할 수 없고 1기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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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기 분을 2기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1기분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