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기세금계산서 누락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만약 1~3월분 세금계산서를 누락시켰다면 4~6월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4~6월에 누락시킨거는 7~9월 예정신고에 반영하면 안되고 4~6월분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기 누락분은 2기 신고 시 반영할 수 없고 1기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기 분을 2기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1기분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