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학교청소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수돗가를 청소하는데 그중 걸레를 사용하고 세척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 걸레를 세척 시키는것입니다 그리하여 걸레를 세척하지 않은 친구를 불러도 대답 안하고 하교하려고 하여 3번 정도 소리를 질러 불렀고 그에도 응하지 않아 ㅅㅂ빨라고 라고 하였는데 그친구의 친구가 그것을 촬영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하고 모욕죄로도 신고 한다고 하였는데 정말 저의 잘못이 맞나요? 그리고 신고도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당한다면 어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당시 다른 학생들이 응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사안만 가지고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