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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띠
토끼띠24.04.15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요. 정확한 학교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저를 고의로 괴롭히고 실수라며 연기해요. 저는 당연히 힘들지만 되돌려주는거는 안하기로 마음다짐했고요, 증거 모으고 있습니다. 녹음 하고 증거자료 찾을려고 당해도 사진 찍어놓습니다. 저번에는 손씻다가 제 얼굴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당연히 목격자 있지만 소용없겠죠?.. 이친구가 치밀합니다. 어깨 치고가고 발걸고 물뿌리고 다 실수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만 골라서 합니다. 이런 상황일땐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소문을 내도 공공의 이익이라하면 학교폭력은 면할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것만 정리하겠습니다.

  1. 제가 이 친구가 한 행동들을 소문을 내도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면 학교폭력 신고를 면할수있는지.

  2. 이 친구의 행동들을 통해 학폭을 신고하여 처벌할수 있는지

  3. 처벌의 정도 얼마쯤 예상이 가시는지.

진짜 힘들어요. 이 친구 모여서 계속 어깨 치고갈려고하고, 선생님께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말씀 드릴예정입니다. 부모님들 이 사실 아시고요. 저는 중1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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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규정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도 고의적으로 반복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문을 내는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학교폭력은 별개이고 위 사안은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