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확실히부드러운노송나무
A집에서 거주 중 5월에 B집으로 이사했습니다.A집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집이라 1~5월 세액공제 입력을 하고,B집은 기준시가가 넘어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6~12월 월세는 현금영수증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는 각각 1~5월 세액공제, 6~12월 소득공제 모두 적용이 되는걸까요?신청 중 중복공제불가 알람이 떠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월은 월세세액공제, 6~12월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동일한 월세에 대해서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