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여부
2개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별도로 월세 거주중입니다. 월세액공제는 못받으니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1. 지난몇년간 이걸 몰랐어서 안했다가 알아보니 5년이내껏도 신청을 할수 있던데 지금 홈택스에서 신고하게 되면 이전년도들에 대해 현시점으로 중간에 일부 통장으로 환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 연말정산시 지난5년것들도 반영되서 연말정산때 혜택받는것인지 궁금해요
2. 매월입금되는 날짜가 다르고 해외출장가거나 하면 익월초 입금되는경우도 있었는데 상관없나요?
3. 임대인이 부부라서 계약서상은 남편이, 입금계좌는 임대인 아내로 하고있었는데 상광없는지?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부부 이름이 있긴합니다
4. 2년마다 계약인데 2년 지난후 새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편의를 봐주셔서 구두상 연장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부분은 상관없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있는 날짜 내 월세 입금된 내역과 비교하여 처리되는것인지? 2년 계약서 작성->구두상 협의 통해 1년 거주->약식으로 서면작성하여 1년거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으로 환급받는 것이 아닌, 본인이 과거 연도에 대해서 소급하여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