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주택구입 후 전세 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세무사님 답변주셨눈데 제가 추가질의가 있어서요. 미성년저명의로 8.3억짜리 주택 구입후 3억 전세줄 경우 8.3억이 과세표준(2천공제는 논외)이라고 하셨는데 전세3억은 고려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 3억이 고려되려면 이미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하면서 채무(전세보증금)까지 같이 넘기는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3억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채무는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주택 구매시 보증금이 껴져 있는 주택이라면 8.3억에서 3억을 공제한 5억이 증여금액이 되는 것이지만, 최초 구입을 8.3억에 한 것이라면 8.3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