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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부드러운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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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택구입 후 전세 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세무사님 답변주셨눈데 제가 추가질의가 있어서요. 미성년저명의로 8.3억짜리 주택 구입후 3억 전세줄 경우 8.3억이 과세표준(2천공제는 논외)이라고 하셨는데 전세3억은 고려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 3억이 고려되려면 이미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하면서 채무(전세보증금)까지 같이 넘기는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3억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채무는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주택 구매시 보증금이 껴져 있는 주택이라면 8.3억에서 3억을 공제한 5억이 증여금액이 되는 것이지만, 최초 구입을 8.3억에 한 것이라면 8.3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