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의로 주택 매입 후 전세를 줄경우 증여세 취득세율
부모는 다주택자이며 미성년자 명의로 8억 3천 빌라구매후 3억 전세를 부게 될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 시 증여자의 다주택자 여부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8.3억이며,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 없었다면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8.1억입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3.5%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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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모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미성년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12.4% 또는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재산, 소득 등이 없는 미성년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
에서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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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한 것이 아닌 주택자금(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8.3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다주택자라면 매매취득세율은 12%(4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에서 3주택 이상일 경우)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