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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행정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위의 문장이 틀린 이유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가 다수설의 입장이 아닌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수설의 입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별개의 처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말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는 표현은 다수설의 입장과 다릅니다.
    다수설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관련 법리와 행정학적 개념에 따라 독립된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문장이 틀린 이유는 다수설의 입장이 아닌 판례 입장을 잘못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 입장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과세처분은 서로 결합된 처분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볼께요.

    네 맞습니다. 위의 문장에서 언급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과세처분이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는 주장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 두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개별공시지가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