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위의 문장이 틀린 이유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가 다수설의 입장이 아닌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수설의 입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별개의 처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말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는 표현은 다수설의 입장과 다릅니다.
다수설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적인 행정행위입니다.관련 법리와 행정학적 개념에 따라 독립된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문장이 틀린 이유는 다수설의 입장이 아닌 판례 입장을 잘못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 입장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과세처분은 서로 결합된 처분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볼께요.
네 맞습니다. 위의 문장에서 언급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과세처분이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는 주장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 두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개별공시지가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