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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비상시 대체인력 파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나 유아교육 현장에는 보결교사, 대체교사가 있어서 비상시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비상시 대체인력 파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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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상시에 대체인력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시설,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등이 우선 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불가피한 업무 공백 발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 하게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최소화,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에서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와 비슷한 대체인력 지원 비슷한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시간 동안 근무를 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송영업무를 해야 해서 지원적격이 안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사업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휴가 사용, 교육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결원 시 대체인력을 파견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로서, 각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며, 사업 모니터링, 실적관리, 교육,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출산, 육아휴직, 연수,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 시 대체인력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시설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