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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지조있는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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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11월 말까지만 하고싶어서 10월 말에 11월달까지만 해도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11월 11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통보받았습니다

7월 24일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있었고 아르바이트 인원은 15명이 넘는 가게였습니다. 제가 10월 27일에 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건 12월 2주차정도까지였는데 혹시 11월달까지만 해도 될까요?

제가 3주동안 시험기간이었어서 알바시간과 수업 외에는 거의 공부만 하고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서요 ..“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11월 13일에 저를 대신할 아르바이트 인원을 뽑았다며 이번주까지만 일을 한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생활비같은 면도 있어서 다다음주(11월 마지막 근무)까지만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쭈어보았지만 사장님께서 제가 전에 말한 “11월달까지만 해도 될까요?”가 퇴사 의사표시라며 자신은 그 의사표시를 수용하여 11월 11일부로 퇴사 확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퇴사 의사표시를 퇴사 30일 전에 해야된다고 인지하고 있어서 10월 27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까지만”이라는 단어가 11월 아무때나 퇴사를 하고싶다는 의사표현으로 해석이 되어도 괜찮은지, 합의없이 11월 11일까지만 근무를 한 것으로 확정시켜 퇴사를 시킨 것이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1월까지 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말일자를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 원래 통보하였던 말일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