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행정지도 관련하여 문의 ............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진료기록 누락으로 2차 행정 현장조사 나간 보건소 직원이

지도상 해당 대표원장에게 명령을 한게 아니고

상담 실장한테 시장으로 요구 했다고 합니다.

emr로그 기록도 개인정보로 확인도 못하고

왔다고 하고 보존 기간이 2년이라 본인은

패기된걸로 확인 어렵다 하는데

일처리하는게 정말 별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건소의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라, 관계 법령과 규정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권고하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 식품위생이나 감염병 예방, 환경위생 분야에서 점검을 나가셨다면, 지적사항을 꼼꼼히 기록해두시고 조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지도 자체는 불이익이 따르지 않지만, 이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같은 강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성실히 응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지도 내용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정중히 근거와 사유를 여쭤보시고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실 수도 있어요. 보건소도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협조적인 태도와 함께 이의가 있다면 차분히 설명하시면 대부분 원만히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지도를 단순한 방문으로 여기지 말고, 시설이나 업소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울러 지도 결과에 따른 문서나 안내문은 잘 보관해두셨다가, 필요시 관련 부서에 재문의하거나 추후 점검에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이 높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