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관장 부재시 관인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건소 문서 결재 중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장 특별휴가로 장기 부재중인데, 보건소장인(관인)을 날인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관인은 그냥 날인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무대행(직무대리)자가 대리인임을 명시하면서 도장도 함께찍어야하나요?
자치법규나 공인 관련 조례규칙을 찾아봐도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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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소 문서 결재 중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장 특별휴가로 장기 부재중인데, 보건소장인(관인)을 날인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관인은 그냥 날인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무대행(직무대리)자가 대리인임을 명시하면서 도장도 함께찍어야하나요?
자치법규나 공인 관련 조례규칙을 찾아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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