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곰살맞은파리161

곰살맞은파리161

기관장 부재시 관인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건소 문서 결재 중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장 특별휴가로 장기 부재중인데, 보건소장인(관인)을 날인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관인은 그냥 날인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무대행(직무대리)자가 대리인임을 명시하면서 도장도 함께찍어야하나요?

자치법규나 공인 관련 조례규칙을 찾아봐도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관장에게 허락을 받고 날인 하시거나,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직무대행자임을 명시하고날인하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