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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파리161

곰살맞은파리161

24.12.27

기관장 부재시 관인 날인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건소장이 휴가 중으로 장기간 부재중입니다. 계약서 체결 등으로 보건소장 관인을 날인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기관장의 허가 하에 날인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직무대행자 ㅇㅇㅇ 과 같이 대리인을 명시하고 날인할경우에도 직책과 이름만 적나요, 아니면 대행자의 도장도 필요하나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룰이나 조례 규칙을 찾고있는데 뭘 참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재중이면 대결로 결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재 관련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7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관장 공석 시, 날인이 필요한 경우 방법과 절차 등은 내부 기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내부적으로 인장날인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