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관장 부재시 관인 날인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건소장이 휴가 중으로 장기간 부재중입니다. 계약서 체결 등으로 보건소장 관인을 날인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기관장의 허가 하에 날인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직무대행자 ㅇㅇㅇ 과 같이 대리인을 명시하고 날인할경우에도 직책과 이름만 적나요, 아니면 대행자의 도장도 필요하나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룰이나 조례 규칙을 찾고있는데 뭘 참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재중이면 대결로 결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재 관련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관장 공석 시, 날인이 필요한 경우 방법과 절차 등은 내부 기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내부적으로 인장날인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