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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따뜻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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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예회손죄 있잖아요. 모욕죄와 더불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명예회손죄의 기준은 무엇이며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회손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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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 입니다.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로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범죄로 사실적시 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하게 이루어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