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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위자료) 금액은?

제목 그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고 약식기소로 벌금 받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자료)는 얼마나 나올지 평균적인 금액이 기소유예, 벌금에 각각 궁금합니다.

뭐 고소인은 되도 않는 정신병 걸렸다고 병원비 청구 하고 그러겠죠 5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고소인이 아무리 크게 달라고 소송해도 법원에서 조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의 내용에 따라 500만원이 넘어가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가 받은 피해정도 및 치료비 액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라면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자료의 경우 100~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