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관련 민사소송 시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욕죄로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구약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한 명 피해자는 두 명 입니다.
검찰 처분 결과를 봤을 때, 피해자 두 명의 사건번호 및 벌금 액수가 동일할 경우, 한 사건으로 보는 게 맞나요?
민사소송 시, 한 명이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한 명이 나중에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님 두 명이서 같이 한 번에 해야하나요?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합의요청이 오지 않았고 검찰 처분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200만원인 경우, 피해자 두 명 각각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게 적당하고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