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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날다람쥐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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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지하려고하는데요 문의드립니다.

보험을 올 8월달에 가입했는데 설계사가 너무 과도하게 설계한거 같아서 해지하려고 정지시켜놨는데요 3개월후에 자동으로 해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의는 해지되고 난후에도 3년안에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다른보험들은 해지해도 3년안에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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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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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8월 이후에 사고가 생겼고 말씀하신 보험특약에

    사고 특약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권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한 후에는 어떤 보험이든 청구할수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가입이 되어있으면 보장분석을 받아보시고

    새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기전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해지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해지를 하면 보험효력이 끝나는 것인데 그 이후부터 3년간 보장이 된다는게 말이 안되겠죠.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보장받던 기간에 일어난 질병이나 상해는 보험금 청구시효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정지후 3개월차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해지접수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해지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해지되면 사라지게되어 당연히 청구는 불가합니다 보험이 정상적으로 있을때만 3년이내 청구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기간(보험계약일~ 보험해지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해지이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미납 후 실효을 시킬려는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실효 전의 보험사고 발생시 해지 이후에도 보상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하신상품을 해지를 하신다면 그계약은 사용할수없습니다

    그러하오니 과도한 보험료보다는 적정한 보험료납입을 할수잇는 보험상품을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유지기간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다친경우 진료나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실효된상황에서 해지를 한다먼 더이상 보장이 안됩니다 해지 하실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