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해지하려고하는데요 문의드립니다.
보험을 올 8월달에 가입했는데 설계사가 너무 과도하게 설계한거 같아서 해지하려고 정지시켜놨는데요 3개월후에 자동으로 해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의는 해지되고 난후에도 3년안에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다른보험들은 해지해도 3년안에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8월 이후에 사고가 생겼고 말씀하신 보험특약에
사고 특약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권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한 후에는 어떤 보험이든 청구할수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가입이 되어있으면 보장분석을 받아보시고
새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기전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해지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해지를 하면 보험효력이 끝나는 것인데 그 이후부터 3년간 보장이 된다는게 말이 안되겠죠.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보장받던 기간에 일어난 질병이나 상해는 보험금 청구시효 3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정지후 3개월차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해지접수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해지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해지되면 사라지게되어 당연히 청구는 불가합니다 보험이 정상적으로 있을때만 3년이내 청구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기간(보험계약일~ 보험해지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해지이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미납 후 실효을 시킬려는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실효 전의 보험사고 발생시 해지 이후에도 보상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하신상품을 해지를 하신다면 그계약은 사용할수없습니다
그러하오니 과도한 보험료보다는 적정한 보험료납입을 할수잇는 보험상품을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유지기간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다친경우 진료나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실효된상황에서 해지를 한다먼 더이상 보장이 안됩니다 해지 하실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