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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보기좋은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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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

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 전회번호,이름,나이)다모르고 블로그도 비공개여서 타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나요?? 네이버 가입할때 개인정보 기입해서 특정성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전 질문입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댓글로 배급견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에 준하는 수위인지 +) 다른 변호사분께서 닉네임 태그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경찰에서 고소 요청을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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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모욕죄는 실무에서 특정성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결론
      네이버 카페 대댓글에서 닉네임 태그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3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카페 구성원이나 해당 맥락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정성의 기준
      모욕죄에서 특정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닉네임이 불분명하거나 외부인이 봤을 때 누구인지 전혀 추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카페 회원들이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와 특정성
      네이버 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일반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네이버에 실명 가입을 했으므로 특정성이 있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특정성은 실제 발언이 이루어진 카페의 맥락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4.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
      “배급견”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수사기관 접수 가능성
      상대방이 고소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특정성이 불명확하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고소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접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닉네임 태그만으로는 특정성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카페 회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급견”은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개인 정보를 기입하여도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그러한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특정성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고소인 조사만 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받아줍니다. 따라서 특정성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두고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 태그를 했다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실제 캡쳐화면 등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뭐라 단정하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