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해서 그냥 운전해서 달아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운전석쪽의 열린 유리창쪽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차량이 속력을 내어서 경찰관이 유리창을 놔버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참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은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던 것인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달고 차량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불응하고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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