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4년이상 근무후
7.24~10.13 동안 단기계약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7,8,9월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고
10월은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