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와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월분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한 경우 임차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월분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한 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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