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발급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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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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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분은 부가가치세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안하시면 매출누락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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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와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월분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한 경우 임차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월분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한 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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