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예치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하자보수예치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