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다 써서 없는데요..
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이 전부 들어오지도 않은상태로 준공난지 1년만에 3가구에서 집안 단열과 옥상 방수 공사 주차차단기 설치하는데 사용하여 나중에 들어온 입주민들은 없어서 못쓰는경우가 됐어요.
지금 안방 단열문제인지 너무 추워서 아이들은 감기를 달고사는데 예치금이 없으니 못쓰고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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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예치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하자보수예치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