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고
연봉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을 연봉계약서라고 하는데 연봉계약서도 임금 책정 기준이 연봉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므로 연봉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