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오ㅏ 연봉걔약서의 차이~~~
연봉걔약서만 작성했는대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도 상관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새요!!!
오타 죄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고
연봉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을 연봉계약서라고 하는데 연봉계약서도 임금 책정 기준이 연봉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므로 연봉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연봉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 내용 중 연봉에 관한 사항만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