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할때 합의금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고 합의금도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합의금이 많이 적어지나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나갈게 없어서 많이 적어진다는데 다른건없나요? 통원12회 8천원씩 9만6천원에 12급염좌로 15만원 위로금해서 총 24만6천원 나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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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의 경우도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12급 위자료 15만원,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입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고 합의금도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합의금이 많이 적어지나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나갈게 없어서 많이 적어진다는데 다른건없나요? 통원12회 8천원씩 9만6천원에 12급염좌로 15만원 위로금해서 총 24만6천원 나온다는데.
: 자동차상해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담보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이는 추후 보상후 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벗어난 보상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기 내용과 같다면, 통원교통비와,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보험사의 지침 및 주치의 소견등의 상황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일부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다르게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대인 배상에서 합의를 위하여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지 않고 기존 치료비와 위자료 및
입원시에는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교통비 1일 8천원만 산정하여 보상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기 합의시 지불보증되어서 체감 못하고 있는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여주는 개념으로 금액합의로 하시면 됩니다.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과 자동차상해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손해항목에 대한 약관상 지급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동차상해로 처리된다고 해서 위자료나 휴업손해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명시된 지급 항목이라기보다, 대인배상에서 조기 합의 종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반영되던 금액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준만 적용되다 보니, 이 부분이 빠지면서 합의금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금액처럼 통원치료비와 소액 위자료만 반영된 경우라면, 치료 기간이 짧아 손해액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합의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