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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퀄리 엑스트론 프로 미니 48v 20Ah

PAS+스로틀 겸용

모터 500W

최고속도 25km/h 이하

차체 무게 30kg 미만

제가 찾아본바 저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하위 개념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으로 분류 된다고 합니다.

저 스펙의 파스 스로틀 겸용인 전기자전거도

법적으로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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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고 시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터 출력이 크거나 스로틀이 포함된 모델은 도로 주행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책임보험이나 자율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 보상은 의무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생긴다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질문자님께서 적어놓으신 것은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영업목적의 이동이 아닌 개인적인 용무나 취미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으로 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으로 가입해서 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보상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나에 대한 보상은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만일에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하신다면 이륜차보험으로 가입해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PAS 방식에 스로틀(스로틀 스위치)이 함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PM에 대해 자동차처럼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고 시 보행자나 타인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금전적 위험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PAS+스로틀 겸용 모델은 일반 자전거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으로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PM 전용 책임보험이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본인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취미용으로 사용하시더라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자율적으로라도 보험 가입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이러한 모터의 출력이 상당하고 이는 사람이 부딪쳣을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전기자전거도 하나의 자동차와 같은 운전장비로 보기 떄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스로틀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보다 더 큰 의무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도로에서 주행이 되지 않고, 도로주행시 단속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