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운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파스(PAS)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 가능한가요?
스로틀 겸용이지만 파스 방식만 사용할 예정이고 파스 방식으로 자전거도로 운행하려면 원동기 면혀가 있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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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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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로틀 방식이 있는 자전거라면 면허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PAS 방식과 스트롤 방식, 그리고 이 두 기능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우러져 있습니다.
이 중 도로교통법은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보아 면허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PAS)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기에 면허취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