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월세공제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제가 전세살다가 만기가 되서 이사를 가야대는데 집주인과 집 복구 문제로 이사조율이 안돼서 이사를 안가게 돼었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이 되서 끝이 나게되었는데요

작년 연말정산때는 전월세 공제하나도 신고못했었는데제가 전세 만기이후 부터는

월세로 계산되어 10개월간에 월세를 한번에 지급하게되었는데 670만원에 대한걸 집주인한테 월세로 입금을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월세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가 뭐가있으며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올해 지급하셨다면 다음연도 초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 등본 제출하셔서 월세공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