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줍줍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취소할 수 있을까요?

2021. 11. 22. 11:54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줍줍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취소할 수 있을까요?

11/20(토)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잔여세대 계약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2차 계약하여 동,호수 고르고 1차 1000만원 입금 진행하였습니다.

신분증, 등본만 제출했고 인감증명서 내라는데 인감증명서까지는 제출을 못해서 등기로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지않아서 본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ㅠㅠ 1000만원을 포기해야만 가능한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취소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동호수가 지정된 이전의 가계약금은

취소가능하나 질문자님처럼 동호수가 정해진

이후의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시

시행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1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사무실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원만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분양대행사도 계약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해지하면 계약금을 못돌려주거나 그런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니 주최측과 상의해보는게 좋습니다.

    2021. 11. 23. 1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