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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호의적인부엉이

살짝호의적인부엉이

설날 공휴일 단기알바 시급 1.5배 적용되나요.

백화점에 큰 의류매장에서(근무인원 5명 넘음) 설연휴인 2월 16,17일날 각각 근로시간만 7시간씩 근무해서 총 14시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단기알바라도 설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면 1.5배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1.5배가 아닌 최저시급 만크만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 2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휴일 2일 근무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