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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반딧불77

귀한반딧불77

설 연휴 근무 및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2월 16일 5시간 30분, 2월 21일 6시간 32분, 2월 22일 5시간 32분 일해서 일주일 누적 17시간 34분 일했고 5인이상 근무합니다. 기계가 임금 체크하는 방식일거라 틀릴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주에 주휴수당과 휴일정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위에 적은 근무 말고 2월 달에 2월 1일 7.5, 2월 25일 4.5시간 일한게 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2.16 + 2.17 + 2.18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위 3일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2026.2.16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를 하여 추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알수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에 설날 유급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날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그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정산했다면 문제제기하여 정산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계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계가 정확히 계산했더라도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 데 인사 담당자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으므로, 일단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피드백을 받은 경우 다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