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연락없는 가족이 있을 등기 방법할 수 있나요?
가족중 둘째 언니가 행불자 신고을 해서 경찰을 통해 살아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언니의 연락처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을 통해 우리쪽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 이분 취득세는 내지 않을 예정인데 나머지.가족들은 취득세 납부 후에 등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재산분할협의에 참가를 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 분할 등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