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시 연락없는 가족이 있을 등기 방법할 수 있나요?
가족중 둘째 언니가 행불자 신고을 해서 경찰을 통해 살아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언니의 연락처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을 통해 우리쪽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 이분 취득세는 내지 않을 예정인데 나머지.가족들은 취득세 납부 후에 등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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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재산분할협의에 참가를 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 분할 등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