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인 사망 외동 상속자 못찾으면 재산세
묵시제갱신 으로 전입신고 되잇고 세대주(아빠)
부모님 수십년 살고있고 최근 집주인 사망 하고
집주인 이혼하고 십여년동안 연락두절 (외동1)
자식 못 찾으면 그 집에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친인척 없고 친 여동생1명 그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고 사망신고는 여동생이 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여동생한테 상속되는 건지
그럼 친딸이 나올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되있습니다
등기상 주소는 부모님 살고있는 집으로 되있으면 집으로 오는건가요!??
집주인 빛 없습니다 집 깨끗합니다 (빚없고)
재산은 현금으로 있고 동생이 챙긴것 같음...
사망한 집주인은 동생집에서 살고있었습니다
현재부모님이 살고 있는집은 부모님만 단독주택
으로 살고있고 그리고 월세는 사망한 집주인말고
친동생 통장으로 첨부터 입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주가 사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임대주의
법정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사망일에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집주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해당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울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상속인에게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인을 조회하여
취득세 무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게
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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