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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끝까지유일한간짜장
끝까지유일한간짜장

집 명의 관련. 포기양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집 명의 이전을 하지않았습니다

돌아가신후 어머니께 명의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4남매중 둘째언니가 자기권리를 찾겠다고하여

명의 이전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된채 놔뒀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해서 5명이 세금을 내고나니 명의 이전을 하지않았는데도 재산세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년 계속 내고있는데

제가 집이 있는것처럼 되어있다보니 청약 분양도

못하고 내생애 첫대출 이런것도 안되지않을까

싶더라구요

앞으로 분양도 어떻게 될지몰라서 저는 포기하고싶은데요

그럼 엄마나 다른 형제에게 양도하면될까요?

지금 명의 이전을 정확히하지않은상태인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남매가 아빠는 동일하지만 엄마는 저만

친딸이고 3명은 친자식이 아닌데요

이런경우에 엄마가 돌아가시고나면 그 지분이

저한테 온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명의이전이 안되더라도 주된 상속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실제 해당 주택이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청약당첨과 대출과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