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세등 관리를 맡긴 어머니의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한 장남 해결책은?
88세고령의 어머니 소유 아파트가 있읍니다 수입이 없으셔서 장남에게 재산세관리를 맡기셨는데 장남은 매매한것처럼 꾸며 본인앞으로 등기를 아예 넘겼읍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어서 추후 상속을 고러해서 형제자매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어머니도 장남과 매매한 사실도 없고 소유권을 넘긴것도 아니고 그저 네가 가져가서 재산세 관리좀 해라고 말씀하신것 뿐 더이상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써준것도 없다 하시고요....
벌써 7년이 흐르고 있읍니다 어머니도 살아계시는데 형제간에 다투는 모습으로 보일까 걱정되지만 이후 장남이 가져간 아파트 상속분할 할 생각하면 미리 해결은 하고 가야할것 같습니다
등기이전이나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어머니 사후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할까요 ? 어머니도 사전유언장에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못박고계십니다 가장 실효성있는 처리방법과 준비서류는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사후를 대비해서 어머니의 확인서면을 별도로 준비하고 공증이라도 해야 할까요? 녹음은 한게 있읍니다만...ㅠ
아뭏든 원만하게 늦지않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할것을 유류분이나 받고 나면 형제지간에 분란만 남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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