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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반달곰145
잘생긴반달곰145

어머니가 장남에게 재산세 관리를 맡기셨는데 장남이 등기를 아예본인앞으로 가져갔네요 ?

80대 후반의 어머니가 의도한건 당신께서 경제적 여력이 안되니 가져가서 재산세괸리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장남은 매매거래 한것처럼 자신앞으로 등기이전을 해버렸읍니다 7년이 지났구요 어머니는 소유권을 넘긴것이 아니고 재산세관리만 말씀하셨다고 하고 대금이 오간일도 없다고 하시고요....


1. 등기이전 말소소송을 하려면 어떤증빙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요 ?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멏가지나 준비해야 하는지요 ?


2 어머니께서 자식과 소송을 원치 않으신다면 어머니 사망한 경우 자식들간은 소송으로 재산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ㅠ.ㅠ


어머니사후 소송을 하려면 어머니께 사전에 어떤증빙을 챙겨두어야 할까요 ?


3. 어머니 사후에는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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