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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낙천적인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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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G-1도 한국으로 귀화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한국에서 살고있는 중학교3학년 외국인 여학생인데요 부모님 둘 다 외국분이시고 저도 외국인이예요 체류자격은 G-1인데요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귀화가 너무나도 하고싶은데 난민은 결혼귀화말고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초등학교도 한국에서 졸업했고 중학교는 괴롭힘 때문에 자퇴해서 검정고시 다 합격 받아서 중학교 졸업 학력 취득 했고 고등학교,대학교도 다 한국에서 다닐 예정인데 성인되고나서 귀화 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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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류자격 G-1 소지자도 한국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반 귀화의 경우 성년(만19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한국어 능력이 기본 정도 필요합니다.

    2) 특별 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중학생이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16년부터 거주 중이라면 성인이 되는 2027년 이후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2032년에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 신청자라면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귀화 요건(5년 거주 + 성년)을 충족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난민 신청 중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불법체류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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