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소속 프리렌서 vs 개인사업자 종소세가 다른가요?
제가 3년 전까지는 회사에 소속된 프리렌서 였거든요? 그러다 작년부터 개인사업자로 혼자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프리랜서 였을때와 작년의 수입이 비슷한데 제작년까지만 해도 세금환급을 받았는데 오히려 올해는 종소세를 더 내라고 해서 좀 당황 했어요 회사소속일때와 개인사업 대표일 때의 세금 책정 방법이 다른가요?? 그리고 교습소라서 아이들 간식비나 선물비 그리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쓴 비용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 프린터 잉크비나 핸드폰비 출퇴근 교통비 같은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사업소득자라면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된 경비가 많을수록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경비처리가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장부에 직접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