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중 불법 주정차차량 사이드미러 파손

주취 중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이드미러 파손행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시의 기억은 없었던 상태이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으로 특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경우 이는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로 판단될 것입니다. 손괴죄는 고의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행위에 의해서는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출석하시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과실행위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특정되어 연락이 왔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혐의를 다툴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등 방향을 정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