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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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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 실수시 사고 책임을 어느 선까지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 땅꺼짐 사고가 났던 서울 강동구 현장 지하에서

굴착 공사가 지침을 어기면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공사 설계도상 진행할 수 있는 굴착 거리는 0.8m.인데,

땅 꺼짐 사고일 전에 하루에 3.2m 터널 굴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공사 감리의 확인하에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인이 감리사의 실수로 나오면 사고 책임을 어느 선까지 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에서 하루 굴착량 지침(0.8m)을 어기고 3.2m를 굴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것이 공사 감리의 확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감리사는 사고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 등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리 회사와 담당 감리사 개인이 과실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감리사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안전 및 품질 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설계 지침 위반을 알면서도 확인해 준 사실은 단순 과실을 넘어선 중과실이나 고의로 판단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으로부실 감리로 인해 감리 회사 또는 감리사 개인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감리 업무 수행 자격의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감리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벌금 등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리사가 설계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진다면, 감리사는 시공사와 함께 사고 원인 제공 및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 주체로서 민사, 형사, 행정상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