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3주택자?? 전입신고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2주택인걸 모르고 1세대 다주택 개념모르고 저 혼자만 주택이 있으면 그냥 1인당 1주택으로 알고 오늘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전세 안고 매매)

아파트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혹시 저희 언니가 결혼을 했고 무주택자인데

계약금 낸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면 세금폭탄을 피할수있을까요? 급합니다…ㅠㅠ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96년생 29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아파트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아파트 잔금 지급시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취득세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언니의 집 주소로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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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취득일 기준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무주택자인 가족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