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아파트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아파트 잔금 지급시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취득세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언니의 집 주소로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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