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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차분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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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

지역우편집중국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정직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보고 구제신청해야하나요?

급해서 일단 신청하고 노무사님 도움받으려합니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사업체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피신청인(사용자)가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서 + 징계처분권자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국가공무원(우정직공무원)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닌 소청심사위원회로 가셔야 하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 구제신청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우편집중국장이 근로계약서 체결을 했을 경우 명의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속 우편집중국장이 근로계약 체결당사자라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에 당사자를 쓰면 맞지 않을 경우 보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징계를 한 명의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