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
지역우편집중국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정직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보고 구제신청해야하나요?
급해서 일단 신청하고 노무사님 도움받으려합니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사업체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피신청인(사용자)가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서 + 징계처분권자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국가공무원(우정직공무원)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닌 소청심사위원회로 가셔야 하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 구제신청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우편집중국장이 근로계약서 체결을 했을 경우 명의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속 우편집중국장이 근로계약 체결당사자라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에 당사자를 쓰면 맞지 않을 경우 보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징계를 한 명의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