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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돼지211
지적인돼지21123.11.06

음식점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나온 물이 얼어 넘어져서 발목 수술 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중순(한참 영하 10도 이하가 계속되고 눈이 많이 오던때)경 남녀 커플이 가게를 방문하였고, 소주 5병울 마셨습니다. 남녀가 같이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화장실은 가게 내부가 아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남자가 들아오더니 여자친구가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나온 물이 얼어 거기에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괜찮냐고했는데 다음날 남자가 다시 와서 여자친구가 발목뼈 두 군데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한다며 넘어졌다는 곳의 사진을 찍어가더라고요. 연락처를 달라해서 건냈고, 몇일 후 여자의 엄마가 전화가 와서 수술비며 이런저런 애기를 하길래 마침 가게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어서 사고접수를하고 몇개월뒤 보장한도 10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거고 그전에 합의를 먼저 해자고 하며 5000만원에서 1억을 이야기하더고요. 이 금액은 손해사정사가 이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쪽 엄마의 통화내용은 아직도 아프다고한다.

걷는게 아직도 좀 힘들다. 3개월정도 일을 못했다.

장애판정받으려고한다. 지금도 애 아빠가 출퇴근 시켜주고있다. 살이 많이쪄서그런지 우울증도 있는것 같다. 등 입니다.

전 힘드시겠네요 라고하며 저도 이런일이 지금까지 처음이고 갑자기 전화를 받은거라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겠다고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하얘지더고요.


합의를.한다면 이 5천에서 1억이라는 돈이 적당한건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그리고, 음주 상태였고 올1월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와서 여기저기 빙판이었다는점.

옆집 사장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걸 봤는데 굽이 있는 구두(?)같은거 신고 비틀비틀했다는 점.

이런점이 그쪽 과실도 있는거 아닌지?

사실.cctv도 없고 거기서 넘어졌다고하니까 넘어졌나보다했고, 손님이 저희가게를 방문했다가 다쳤다고하니까 보험처리도한건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가게 안이 아닌 밖이어서 보험금이 지급될지는 확실하게 답할수 없다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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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전적으로 해당 사고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또한 위의 손해배상 합의금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1억원 상당의 부상의 범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적극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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