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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엉뚱한호랑이607
엉뚱한호랑이607

무역 보세사 자격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보세사 자격증이라는게 있더라고요

보세사라는 것은 처음들어보는데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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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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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보세사는 객관식(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3-1.asp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사란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로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사의 의미, 직무, 결격사유 등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보세사란?

    •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보세사 자격

    • 보세사는 「관세법」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과목 일부면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9.12.31.개정)

    • 보세사의 직무

    • 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보세사의 의무

    • 보세사는 아래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 -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보세사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사 자격증은 무역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보세사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이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수입품의 검사, 보관 및 관리, 운송 및 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스니다.

    보세사 직무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입회/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에 대한 감독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 전 장치물품 확인 시 입회/감독

    7. 세관봉인대 시봉 및 관리

    8.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세사는 보세구역에서 외국 물품 또는 내국물품의 보관, 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세구역에 필수적으로 보세사가 상주해야하며 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나 AEO 회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에서는 보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법이 있어 보세사 자격증은 아주 유용한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보세사란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입니다. 이들은 보세화물의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자는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라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관련 시험에 합격한 자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확인과 감독, 보세구역 내 물품의 관리와 취급, 보세구역의 출입자 및 출입문의 감독, 그리고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보세사는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보세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시험 일부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으며, 예를 들어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이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