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을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유 기간이나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나요? 또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등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도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요건 충족(2년 이상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면 비과세 적용되기에 세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세대 1주택의 경우) 또는 30%(일반)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나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반영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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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 되기때문에 납부세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공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려는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주택 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도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