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신고하려는데 카테고리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그림 커미션을 맡겼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본은 물론이고 환불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액이지만 괘씸해서라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범죄 유형과 세부 유형 선택을 뭘로 해야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사기 - 직거래 사기, 사이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 로 선택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거래 사기로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며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미션을 맡겼는데 약정한 시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굳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다면, " 사이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