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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고하려는데 카테고리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그림 커미션을 맡겼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본은 물론이고 환불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액이지만 괘씸해서라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범죄 유형과 세부 유형 선택을 뭘로 해야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사기 - 직거래 사기, 사이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 로 선택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거래 사기로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며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미션을 맡겼는데 약정한 시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굳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다면, " 사이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