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훤칠한하늘소143
훤칠한하늘소14324.01.16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명의변경후 대출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가족집을 구매 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2억 6천정도 이고, 대출은 디딤돌대출로 1억3천정도 됩니다. 2년넘게 거주 중입니다.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고 저는 무주택자로 명의정리하고싶은데, 궁금한점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 2년이 넘어 12억 아래여서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건지.

2. 디딤돌 대출을 굳이 지금 다 갚고 싶진 않은데, 대출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녀는

    양도대금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부모님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대출 명의만 부모님께 넘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