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밖 평상이나 의자는 보통 그 편의점 손님들을 위해서 설치된거라고 봐야겠죠 외부 음식 가져와서 먹는건 사실 예의는 아닌것같아요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전기세나 관리비용도 들어가는거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금지된건 아니라서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냥 짧게 쉬어가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계속 앉아있으면서 다른데서 산 음식 먹는건 좀 민망하지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음료수하나라도 사고 이용하는게 서로 기분좋을것같습니다.
편의점 밖 평상이나 의자는 일반적으로 고객 편의 제공용이므로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매장의 규칙이나 관점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장 소유 공간이므로 점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예의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수도 있습니다. 점주 허락 받는게 올바른 매너죠